7일 유가족과 생존자의 위임을 받은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수사 결과 보도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강동경찰서는 불이 난 건물에 건축법, 소방법 등 위반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한 피의자 A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또 업주로 추정되는 B씨가 곗돈을 강요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 측 관계자는 “곗돈을 내지 않는다며 ‘널 왜 이렇게 못 믿게 하냐’며 화를 내고, 독촉하는 내용이 많이 발견된다”며 “강제적으로 곗돈을 걷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사 이모’와 사망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고 활동가는 밝혔다. 그는 “‘움직일 수 없다. 이모가 와서 나를 돌봐줘야 한다’며 사망자는 주사 이모의 처방으로 버티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카톡을 주고받은 사람은 주사 이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천호동뿐 아니라 많은 성매매 집결지에서 여성들은 병원에 가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주사를 놔주는 ‘주사 이모’에게 처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수사해 화재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성매매 집결지의 불법성을 제대로 조사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수사를 담당한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창문 크기를 변경시키는 정도만 발견됐을 뿐 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건축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해당 건물의 규모나 층수를 고려했을 때 소화기 이외 별도의 소방시설 구비 의무가 없는 건물이었다”고 밝혔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는 “성매매 대금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며 “A씨가 해당 업소 외에 5개 업소를 더 운영하는 사실도 확인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