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왜 연방자치경찰제를 주장하나
‘연방자치경찰제’를 이해하려면 올해 서울‧세종‧제주를 비롯한 5개 광역시·도에서 시범 시행될 예정인 자치경찰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로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을 수행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은 시·도지사에 있다. 정치 중립성을 위해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견제하도록 했다.
다만 일부 지자체와 검찰, 정치권은 홍 의원 발의안에 담긴 제도가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미국의 뉴욕경찰(NYPD)나 로스앤젤레스경찰(LAPD)처럼 자치 경찰은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상대적으로 반대 개념인 국가 경찰은 정보·대공·외사·광역적 수사 등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무로만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경찰 조직에서 최소한 경찰서 하부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넘기는 게 연방제자치경찰제”라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 권한이 없어지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에는 청와대가 자치경찰의 수사권한을 민생치안 위주로 축소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경찰-사법경찰은 왜 나누자고 하나
검찰에 따르면 사법경찰은 수사를 하는 경찰을, 행정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검‧경 수사권조정 정부안에 따라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분리된다면 일선 경찰서장이 사법경찰에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검사 시절 주프랑스 대사관 법무협력관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프랑스에서도 인사권을 가진 행정경찰이 사법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한다”며 “검사장은 사법경찰을 사건 수사의 보조자로 임명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임호선 경찰청 차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소위원회 회의에서 “경찰관들은 누구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없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에 조국 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실효적 자치경찰제를 실행하고 사법경찰-행정경찰 분리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한 내용과 올해 1월 국회 관련 회의에서 경찰 고위 간부 발언을 보면 이를 점차 축소시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보경찰은 왜 없애자고 하나
조 수석이 밝힌 정보경찰 불법 활동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가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이명박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움직일 때도 정보 경찰들이 움직였다.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2011년 7월 임기를 한 달 여 앞두고 국회에서 경찰의 독자 수사 개시권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사임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관련된 국회의원별로 관리 카드를 만들어 지역구 인사를 활용해 경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행정경찰-사법경찰 분리를 놓지 않는 이유를 행정경찰이 가진 정보력에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도 국내 정보 파트 수집 부서를 없앤 상황이라 청와대에 경찰 정보만 들어간다”며 “정보력을 가진 행정경찰을 놓지 않으려 한 경찰은 더욱 비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검찰 주장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업소와 공무원의 유착 관계, 마약 사건 등은 첩보가 수사에 시너지 역할을 한다”며 “미국에서도 9‧11테러 이후 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이 강화됐을 정도로 수사와 정보는 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정보 수집 권한을 일반 치안 업무에만 국한 시키는 걸로 제한시킬 필요는 있지만 검찰 개혁이 중점으로 다뤄져야 할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사법경찰-행정경찰 분리와 정보경찰은 모두 핵심에서 벗어난 문제”라고 평가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