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이미 러시아에 세금(13% 단일 세율)을 냈다. 국내 소득세법은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자신은 ‘비거주자’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번 돈을 국내 가족 생활비 썼거나
재산 불리면 거주자로 보고 과세
조세심판원은 ▶A의 아내가 2015~16년 대부분을 국내에 머물렀고러시아에서 번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가족의 생활자금·재산형성 등에 사용했으며국민건강보험 등을 납부해 국내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를 국내에 생활 근거지를 둔 ‘거주자’로 봤다.
이는 조세심판원이 지난 2017년,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에서 뛰었던 축구선수 B·C에 대해 내린 결정과는 사뭇 다른 판단이다. 당시 국세청은 이들에게 2014년까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B와 C는 세법상 ‘비거주자’라는 주장을 펼치며 맞섰다. 당시 조세심판원은 B·C가 가족과 함께 해외에 연평균 300일 넘게 체류했고, 국내에서 생활할 기반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경수 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2015년 2월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봐, ‘비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며 “지금은 삭제된 이 조항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달라진 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에 경제 기반을 둔 사람에게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