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죽으라는 법"…실생활 사례로 국민 설득 나서는 검찰
구체적으로는 언론을 통해서 수사권 조정으로 실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사례별로 제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내가 고소장을 내면 어떻게 되는지', '세간의 이목을 모은 '버닝썬 사건'은 앞으로 법이 바뀌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등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방법을 고민 중이다.
특히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 "앞으로는 경찰에서 사건이 종결되고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면 경찰서장에게 직접 이의를 신청해야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해야한다"며 "불기소사건이 연간 80만~100만건 이르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검사에게 가서 내 사건을 다시 봐달라고 해야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상세히 알고 스스로 대처하거나 경찰·검찰·법원 단계에서 각각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있는 사람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런 우려는 문 총장이 "국민의 기본권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문 총장 거취 촉각
하지만 이번 경우 문 총장이 바로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이미 국회에 넘어간 상태에서 총장의 사퇴 카드가 검찰 조직으로서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 총장의 임기가 7월로 얼마 남지 않았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미 사표는 의미가 없다"며 "사표를 내는 순간 수사권 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총장이 누구냐로 초점이 바뀌기 때문에 사표보다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설득해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도 문 총장이 이대로 그만두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다"며 "책임 있는 자리인 만큼 거취 결정은 가볍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