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1층의 반찬가게에 들어가 보니 포장된 반찬을 담는 검정 비닐봉지가 벽 한쪽에 줄줄이 걸려있었다. 직원에게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대해서 아느냐’고 묻자 “비닐봉지를 쓰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다.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알려주긴 했지만 일단 쓰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지난달 1일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에 대해 단속을 시작했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둘다 ‘대규모 점포’ 사용금지 원칙
‘전통시장 배려’ 시장만 단속 안해
비닐 단속 대상인지 모르는 곳도
건물에 들어 있는 점포 크기와 상관없이 상가 건물이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면 일회용 비닐봉지를 쓸 수 없는데도 지키지 않는 데가 더러 있었다.
아예 모르는 점포도 있었다. 지난달 30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내 상가 건물의 슈퍼마켓에서 과자 몇 개와 음료를 샀다. 주인은 말없이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줬다.
이 점포의 사장은 “우리 가게는 50평 미만이라 적용 대상이 아닌 줄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가게도 대규모 점포로 분류된 상가 건물에 입점해 있기 때문에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시장은 되고 쇼핑몰은 안 되고
반면 인근 제일평화시장은 같은 의류 도소매 시장이지만 전통시장이라는 이유로 지금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단속하지 않는다.
2일 오후 찾은 제일평화시장에서 손님들은 저마다 옷을 담은 비닐봉지 한두 개씩을 들고 있었다. 매장 바닥에도 미리 옷가지를 담아 봉해둔 비닐봉지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동대문 상인들 사이에선 “똑같이 옷을 파는데 왜 누구는 (비닐 사용이) 되고 누구는 안 되냐”는 불만이 나온다.
전통시장에 속하는 남대문시장·서울풍물시장·경동시장 등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전통시장은 아직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 점차 일회용 비닐봉지를 덜 사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