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택배로 금팔찌 등을 보내달라고 한 뒤 택배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인터넷 사기로 5400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 9차례에 걸쳐 총 6300만원을 상당의 물품을 훔친 피의자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21) 등 4명은 지난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인터넷 장터에서 "금팔찌를 사려고 하는데 편의점 택배로 보내 달라"고 한 뒤, 피해자들이 물건을 편의점에 맡기면 택배회사 직원인 척 가로채는 수법으로 54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쳤다. 이 외에도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901만원을 송금받는 방식도 썼다고 한다.
A씨 일당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직거래를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뒤 주거 지역을 알아낸 후 택배가 접수된 편의점으로 가 택배 기사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편의점에 맡겨둔 물품을 가로챘다.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피의자 B씨 등 4명은 사기 행각을 벌인 A씨 일당과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이들이 가져온 금팔찌 등이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를 돕거나 취득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에 검거된 18명 중 나머지 10명은 피의자 A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휴대폰 유심칩 등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맡은 한동훈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 팀장은 "인터넷 사기 피해를 안 보려면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를 조회하고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