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대림산업이 APD에게 ‘글래드’ 브랜드를 쓰도록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자회사가 APD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법인과 이해욱 대림산업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오행록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첫 제재”라고 말했다.
오라관광은 APD와 3건의 ‘글래드’ 브랜드 사용 거래를 하면서도 APD가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 마케팅 등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매달 APD에게 높은 브랜드 사용료(매출의 1~1.5%)를 지급했다. APD는 호텔 브랜드만 갖고 있을 뿐 호텔 운영 경험이 없는데도 메리어트ㆍ힐튼ㆍ하얏트 같은 글로벌 호텔 브랜드 기준에 맞춰 수수료를 가져갔다. APD는 2016년 첫 계약 후 약 10년간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
오행록 과장은 “APD는 2016년 1월~2018년 7월에 걸쳐 약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가져갔고, 발생한 이익이 APD 지분 100%를 가진 대림그룹 총수 2ㆍ3세에게 부당하게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글래드 호텔은 강남ㆍ마포ㆍ여의도ㆍ제주 등에서 영업 중이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