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박씨는 그동안 황씨와 올해 2~3월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산 뒤 5차례 걸쳐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아왔다. 심경변화를 일으킨 지난 26일 구속 이후 기존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 ‘지난해 여름’과 ‘올 3월 중순’ 2차례 더 마약을 투약했다고 밝혔다. 단 자신의 마약 구입은 2·3월 각각 한 차례씩이라고 주장했다. 한 번은 황씨가 샀다고 진술했다.
"1번은 황하나가 구매" VS "모두 박유천 소행"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 중인 황씨는 박씨가 밝힌 추가 투약 부분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둘을 ‘대질’하지 않고 최근 구치소를 찾아가 황씨를 조사했다. 황씨는 3차례의 마약 구매 역시 모두 박씨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둘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 부분을 밝히는데 막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향후 조사에서 '대질' 이뤄지나
앞서 황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인 지난 2월 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폭로성 글을 올렸다 삭제한 바 있다. 그는 “(사람) 잘못 만나서 별일을 다 겪는다”고 썼다. 황씨의 과거 투약 의혹이 경찰에 제보된 이후다.
한편 경찰은 박씨가 추가 투약을 밝혀 사라진 마약의 일부의 행방을 알아냈다. 박씨 등이 둘이 올해 사들인 마약은 1.5g이다. 보통 1회 필로폰 투약량은 0.03~0.05g에 이른다. 둘이 0.05g씩 각각 5차례 투약했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하면 1g이 남아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압수 수색 과정서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여죄를 의심하고 조사해왔다. 박씨가 올 3월 중순이라는 추가 투약을 진술함에 따라 사라진 양이 1g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1g 미만의 나머지 필로폰은) 양을 늘려 투약했거나 버렸을 수도 있다”며 “검찰 송치 전까지 둘의 여죄 등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