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국 전면에 성적인 그림과 마약을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구를 게시하고 여성 신체 모형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한 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국에 ‘女아동·청소년 환영’, ‘청산가리·사카린·마약 밀수 전문’ 등 문구도 게시했고, 이를 본 주민들이 신문으로 이 문구를 가려 놓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지난 4월초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문구와 기구 등을 게시하거나 전시했다.
충남 천안시 A약사, 성적 그림과 마약 판매 문구 등 게시
경찰, 음란물 전시죄로 불구속 입건, 약사는 병원에 입원
경찰은 지난 4월 25일 이 약사를 불러 조사한 다음 곧바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여성 신체 일부의 모형물을 비치해 둔 것은 음란물 전시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음란물을 전시하거나 게시한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사카린이 마약에 준하는 것이어서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고, 자위기구 등은 음란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정신 감정과 치료를 받겠다며 스스로 천안지역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이 약국은 문을 닫았고 음란물이나 문구도 모두 치워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약사가 다시 약국 영업을 해도 현행법상 막을 방법은 없다”라며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했다.
천안=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