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예정 공시가격이 공개되고 확정되기까지 이변은 없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24% 오른다. 서울(14.02%)ㆍ광주(9.77%)ㆍ대구(6.56%) 순으로 많이 오른다. 서울의 자치구별로 용산구(17.67%)ㆍ동작구(17.59%)ㆍ마포구(17.16%)ㆍ영등포구(16.75)ㆍ성동구(16.11%) 순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다.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30일 고시
전국 평균 5.24%↑, 서울 14.02%↑
강북 전용 84㎡도 종부세 대상 급증
"강남 10억대 보유세 최대 400만원 증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리버파크의 보유세(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가 84㎡ 기준 지난해 635만원에서 927만원으로 50%가량 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400만원에서 올해 19억400만원으로 오르면서다.
강남권(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경우 59㎡ 소형도 종부세 대상에 들어간다. 김종필 세무사는 “강남권 공시가격 10억대 아파트의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100만~400만원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박영범 세무사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특수관계자 간 양도나 증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로 증여 등을 하겠다는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예상했던 결과에 급격한 시장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당분간 지루한 거래 소강상태 속에 바닥 다지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국토부가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한 결과, 소유자들의 반발은 그 어느 해보다 컸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단지를 중심으로 아예 연명부를 작성해 단체로 의견 접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올해 소유자 의견 접수 건수가 2만8735건이 접수됐다. 2007년(5만6355건)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다. 이 중 6183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한정희 국토부 평가과장은 “접수된 건에 대해 담당 직원이 현장 조사하고 시세를 재검토해 합리적인 경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했다”며 “(언론에서 지적한) 같은 단지 안 작은 집이 큰 집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경우 통상적인 부분에서 일부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의견 제출과 상관없이 재검토 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결정·고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애초에 공시가격을 ‘깜깜이’로 산정한 점, 그리고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만 ‘핀셋 인상’한 점 등도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며 “공시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화ㆍ김민중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