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교수)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는 지난 26일 제8회 변호시사험 합격자가 1691명이며 합격률은 50.8%, 합격기준은 905.55점(만점 1660점)이라고 발표했다”며 “지난해 49%였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상향 결정해 하향 추세 곡선을 상향 추세로 돌려놓은 것으로 순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4.55점”이라며 “절반 정도를 정답으로 맞힌 합격자들을 전문법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가 스스로 ‘5회 응시제안 원칙’ 완화를 선언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이른바 ‘5탈자’, 곧 로스쿨낭인을 위해 응시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응시 제한은 주마다 보통 3~4회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5회는 그나마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로스쿨은 학문으로서의 전문법학을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술법학으로 전락시켜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저하시켰다”며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은 더 심화했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며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줘 로스쿨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실시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국내 25개 법힉전문대학원(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와 강사, 법학박사 2000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