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어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있어"
박씨의 오른쪽 손등에선 무엇인가에 찔린 듯한 의심스러운 상처도 발견됐다. 박씨는 왼손을 자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 손등의 상처는 수개월 전에 다친 것으로 손등뿐만 아니라 새끼손가락에도 다친 상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의 손등에도 박씨의 손등과 같은 상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황씨 손등의 상처는 박씨처럼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다고 한다.
결정적인 증거는 박씨의 체모에서 나왔다. 경찰이 박씨의 다리털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 17일과 18일, 22일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10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을 하지 않았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박씨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어떻게 박씨의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원지검 강력부는 이날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집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황씨를 재판에 넘겼다. 박씨와 관련된 혐의는 경찰의 사건 송치 후 조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