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이날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취업청탁 의혹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첩보 등 5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첩보가 ‘공무상 비밀’로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봤다. 이런 판단에는 공항철도 관련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도 포함됐다.
"우 대사 관련 첩보는 공익신고 해당 안 돼"
청와대는 폭로가 불거지자 과거 정부 검찰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의 폭로 이후 관련자들과 우 대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일종의 ‘공익신고’로 볼 수 있지만 취업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는 실제 공익신고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이미 문제없음으로 결론난 사안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오히려 국가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에 저해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의혹은 기소 안 돼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로 복귀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원 근무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등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문건을 생산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면서 김 전 수사관이 지인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는 등의 비위에 연루, 검찰로 돌아간 뒤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언론에 배포한다며 고발했다. 당시 고발인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였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4개월가량 수사를 벌여 이날 기소했다.
김 전 수사관 "법의 날 법치가 사망"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