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월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과 다른 죄가 경합이 된 경우는 이를 분리 선고하라'고 한 공직선거법 18조 3항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엔 벌금 600만원 구형
이 지사는 재판 내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기소 내용 중 이 지사가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2017년 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건은 이날까지 이어진 전체 20차례 공판 중 14차례 이어질 정도로 공방이 거셌다.
이 지사는 이날 재판 전 "(친형에 대한)강제 진단 시도가 정당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당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 불만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검찰로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니까. 저도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