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700㎞ 재판 출석…김경수, ‘특혜보석’ 주장에 “법·원칙에 따른 것”

중앙일보

입력 2019.04.25 16:28

수정 2019.04.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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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17일 보석을 허가받았다. [뉴스1]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77일 만에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석방 후 처음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항소심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판받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거주지인 창원에서 출발해 오후 2시34분쯤 재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청사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김 지사는 ‘특혜 보석’이란 비판이 있다는 질문엔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김 지사는 ‘1심에 있었던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며 “그런 부분을 항소심에서 하나하나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뢰가 안 간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는 “그런 부분을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재판 진행 내용은 법정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덧붙였다.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이날 법정은 취재진 및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큰 표정 변화없이 정면이나 천장을 응시하다가도 방청석에 앉은 이들과 눈이 마주치면 미소지으며 눈인사를 건넸다. 지지자들이 더 입장하자 다시 방청석으로 나가 악수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2주에 한 번 정도 왕복 약 700㎞ 거리를 오갈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지난 1월 30일 김 지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지난 17일 허가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