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3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박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황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씨로부터 “박씨와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박씨가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과정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서도 박씨는 “황하나의 부탁으로 돈을 입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와 황씨의 진술이 엇갈리자 이번 주 중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대질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를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해 마약 혐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경찰은 박씨가 마약을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