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본 정부는 WTO 상고심 판단을 놓고 ‘일본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인정했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패소 이튿날인 지난 12일에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패소 지적은 맞지 않다”며 “(상고심에서도)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1심의 사실인정은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 "1심 보고서에 내용 없어"…전문가들 황당
정부 관계자 "이해하기 쉽게 말을 바꿨다" 해명
'한국 기준 충족 주장도 잘못' 정부 산하 연구소 지적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설명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상고심은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양에만 주목한 1심 판단은 의논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산하 연구소에서도 관련 내용을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경제산업성 산하 경제산업연구소의 가와세 쓰요시(川瀬剛志) 연구원(조치대 법학부 교수)은 “명백히 판결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과 마주 보고 23개국과 지역에 남은 식품 수입규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외무성 관계자도 최근 자민당 모임에 출석해 “한국이 정한 ‘안전성 수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반박하며 “(정부의 설명은) 간결히 전달한 것.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1심 판결 내용은 (2심에서) 취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급위(상고심)는 이 사실인정을 취소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스가 장관은 또 “향후 개최되는 WTO 분쟁해결기관 회의에서 1심에서 인정된 내용은 상급위 보고서와 함께 채택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설명은) 이같은 내용을 간결히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WTO 상급위 보고서 내용과 괴리가 없다는 뜻인가”라고 묻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 자연스러운 해석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상진 기자, 도쿄=윤설영 특파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