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檢, 박 전 대통령 건강상태 확인
의료진과 함께 오전 구치소 방문
외부위원 전원 찬성해야 석방 가능
"모든 절차 거친 뒤 기각될 듯"
검찰은 현장조사 뒤 주중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상 오늘 현장조사 결과가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계류중인 국정농단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며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심의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공판을 담당하는 박찬호 2차장이, 위원회 결정에 대한 최종 승인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하게된다. 윤 지검장은 심의위 결정을 사실상 추인하는 것이어서 심의위 위원들의 결정이 중요하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기타 중대한 사유의 경우 1983년 중국 민항기 납치사건으로 대법원에서 6년형을 선고받은 중국인들이 3개월만에 석방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국론 분열 방지' 등은 이 사유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일반 수감자들 중에도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검찰이 수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실제 형을 마치기 어려울만큼 건강이 나쁘지 않다면 석방하지 않는 것이 현재까지의 관례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한 의뢰인이 재판 중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돼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암 초기로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며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형집행정지를 받은 수감자는 총 1281명이었다. 이중 441명이 형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