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안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경남 진주시 진주경찰서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서면서 “나도 불이익을 많이 당하며 살았다”고 말했다. 앞서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이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안씨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기자들에게 "나도 불이익 당해"
주변 지인 "안씨 20대 초반 산재 뒤 피해망상 증상 심해졌다"는 증언
그는 “본인이 어떤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기업체 내에서도 그렇고 이래저래 한둘이 아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라고 대답했다. 이는 “안씨가 20대 초반 산업재해를 당하고 난 뒤 피해망상 같은 증상이 심해졌다”는 주변 지인들의 말과 관련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또 그는 “최근까지 조현병 치료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이래저래 불이익을 얼마나 당했는지 (모른다)”고 재차 호소했다. 어떤 불이익이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안씨는 법원으로 이동한 뒤에도 왜 흉기를 휘둘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도 불이익을 당하다가 홧김에 그랬다”며 “제대로 좀 밝혀달라. 비리와 부정부패가 심각하니까 제대로 좀 밝혀달라.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한편 안씨는 17일 오전 4시25분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다. 불은 20여분 만에 꺼졌지만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사상자 중 10명이 흉기에 찔렸다. 나머지 10명은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했다. 안씨는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진주=위성욱·김정석·남궁민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