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여행사에 특정 GDS(항공사ㆍ여행사를 잇는 예약ㆍ발권 시스템) 사용을 강제해 이득을 취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 지위 남용 혐의를 적용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GDS는 항공사ㆍ여행사 두 곳으로부터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여행사는 편의성이나 낮은 수수료를 고려해 복수의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아시아나는 2015년 6~10월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현재는 세이버)’ GDS만 이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요청했다. 요청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와 함께라 사실상 강제였다.
아시아나가 애바카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한 건 다른 GDS에 비해 아시아나에 수수료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여행사들이 애바카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아시아나가 비용을 절감하는 구조였다. 여행사는 GDS 이용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선택권을 제한당했다.
아시아나는 이 사실을 파악한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해당 행위를 중단했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위반 기간이 짧고, 여행사에 실제로 불이익을 준 점이 없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항공 시장 불공정 행위를 지속 점검해 위법행위 적발 시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