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당해…제대로 밝혀달라” 40대 아파트 방화살인범 영장심사 출석

중앙일보

입력 2019.04.18 11:38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18일 오전 진주 아파트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안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송봉근 기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안씨는 18일 오전 10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군청색 점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후드를 푹 눌러쓴 모습으로 등장했다.
 
이날 안씨는 흉기를 휘두른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불이익을 좀 당하다가 저도 모르게 화가 많이 나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제대로 좀 밝혀 달라.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라며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안씨는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접견실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취재진을 향해 “제대로 밝혀 달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진주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안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9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 2자루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초등학생 6학년·고등학교 3학년 등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60대 여성, 70대 남성이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
 
또한 안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한 사람은 6명, 화재 연기로 다친 사람은 9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