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던 지난해 이테크건설의 현장설비 피해 사고와 관련한 민사재판을 맡았다. 당시 이 후보자와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 부부는 이테크건설 주식 17억4596만원어치를 보유 중이었다. 재판 후에도 이 후보자는 이 회사 주식 608주를, 배우자는 7800주를 추가 매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무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등 부정한 재산 증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법관윤리강령도 실효성 미흡
주식거래로 징계받은 판사 없어
2006년 8월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을 계기로 법관윤리강령을 제정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도 있다. 강령에는 판사가 공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어기면 징계를 받는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윤리강령의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강제성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식 거래 문제로 내부 징계를 받은 법관은 없다”고 말했다.
특허청의 경우 심사·출원 업무 등을 맡는 공무원은 투자와 관련된 직무 관련직으로 규정돼 있지만 법원윤리강령에는 이런 게 없다. 오 변호사는 특허법원 판사로 근무하던 2006~2009년 연평균 20.7개 기업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 중 코스닥에 상장된 기술 기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그동안 국회도, 법원도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뜻”이라며 “인사검증 시스템이 허술하다 보니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뽑듯 공직자를 임용함으로써 사적 채용 행위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이상재·김민상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