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열린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 측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다. 이 단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편지 형식으로 현 정부정책을 풍자한 게시물을 내사 중인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풍자 게시물은 반(反) 문재인 대통령 결사체를 표방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약칭 전대협·과거 대학생 운동권 단체인 전대협회는 관계없음)'가 지난달 31일~이달 1일 사이 전국의 대학가에 붙인 대자보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날 항의 성명을 통해 “경찰이 ‘전대협’ 대자보를 부착한 학생의 지문을 조회, 신원을 확인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겁을 줬다고 한다”며 “또 대자보를 운반한 차량번호를 추적해 차량소유자 집에 무단으로 침입, 대자보에 대해서 추궁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대협) 대자보 게시는 전국의 경찰력을 동원해 수사할 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범죄 행위가 결코 아니라고 본다”며 “정치적 비판을 제기한 목소리를 찾아내 더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 단체의 공동대표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표현의 자유 억압서 수사 형평성 문제로 번져
백두칭송위원회는 국민주권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11월 결성한 단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같은 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백두산을 함께 오른 것을 기념해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결성 이후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고발됐다. 하지만 이 단체 회원들은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백두칭송위원회에 대한 이렇다 할 경찰의 수사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 형평성 문제는 일부 야권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을 비난하면 유죄, 김정은을 칭송하면 무죄”라고 썼다.
경찰, "무단침입 주장 등 사실관계 살펴보는 중"
최선욱·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