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은 이씨 부모의 집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강도살인과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 자격 사칭, 주거침입, 밀항단속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김다운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다운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6분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엔 이씨 아버지의 시신은 냉장고 안에 숨긴 뒤 평택시의 한 창고에, 이씨의 어머니 시신은 집 안 장롱 속에 각각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양지청,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다운 구속기소
김다운은 지난해 4월 25일 서울 모처에서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이씨 아버지의 차에 부착해 감시했다. 부부가 이사해 아파트 호수를 알 수가 없자 집 계단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치도 확인했다고 한다. 범행 전날부터 휴대전화로 범행에 사용할 물품을 검색하고 당일엔 표백제와 청테이프, 흉기 등을 사기도 했다. 이씨 부부의 시신에선 다수의 상처가 발견됐다. 범행 이후엔 외국으로 달아나기 위해 흥신소에 밀항 비용으로 4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동생(31)을 대상으로 납치 등 추가 범행을 모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다운은 훔친 이씨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어머니인 척 이씨 동생과 연락을 주고받고 흥신소 등을 통해 납치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동생 부분에 대한 범행 모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해 경찰에 보강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다운과 함께 범행하고 당일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3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김다운은 경찰조사때처럼 '이씨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다운과 이씨 아버지 사이에 통화한 기록이나 금융거래 내역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김다운이 이씨가 숨겨둔 돈을 노리고 부모인 이씨 부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 같다"며 "김다운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안양=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