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기각 사유로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도 일정하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 "증거 대부분 수집되고 잘못 뉘우쳐"
경찰, "법원 판단 존중 불구속 상태서 수사"
앞서 하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가족과 동료,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씨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SUV차량에 오른 뒤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하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하씨는 지난달 중순 온라인상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이달 초 자신의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온라인상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마약류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 중이다. 단속 도중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가 쓰인, 마약 판매가 의심되는 광고 글을 발견했다. 이 광고 글을 올린 계정주의 은행 계좌로 누군가 돈을 입금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하씨가 드러났다.
한편 미국 출신인 하씨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구수한 입담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친숙한 이미지까지 더해져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 출연했다. 하씨는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