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이미선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은 ‘할부매매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1995년 2월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작성됐다. 국회전자도서관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 보니 해당 논문의 영문 요약본은 ‘할부매매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법적지위와 그 보호입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1982년 12월 동아대 대학원에서 나온 석사학위 논문 영문 요약본과 거의 일치했다.
이에 대해 이미선 후보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그 당시 할부매매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쟁점”이라며 “유사한 논문이 많이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설립된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멤버 33명 중 한 명이다.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이 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판사 출신인 오충진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과 2008년 특허법원에서 각각 재판장-배석판사 사이로 일하기도 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대전고등법원 판사였다.
이들 부부가 2006~2009년 각각 대전고등법원과 특허법원에 판사로 지낼 당시 거래했던 주식도 눈길을 끌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신고하는 ‘재산변동사항신고서’에 따르면 오충진 변호사는 2006~2010년 신고 기준으로 한 해 평균 20.7개 기업 주식을 거래했다. 이중에는 코스닥에 상장된 기술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오 변호사는 2010년 31개 기업 주식을 매매했다고 신고했는데 STS반도체(현 SFA반도체) 주식 3만5000주(약 2억3660만원)을 사고, 건축회사인 희림 주식은 2만주(약 2억2000만원)을 팔았다고 신고했다. 익명을 요청한 대전지역 변리사는 “특허청에도 관련 직원의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행동 강령이 있다”며 “기술을 거래하는 고급 기업 정보를 접하는 특허법원 판사가 해마다 수십개 주식을 사고 파는 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첫 주식 거래를 신고한 건 2011년으로 에쓰오일을 다량(5000주,약 2억7800만원)으로 매입했다. 에쓰오일 주식은 2010년 6만원대로 거래되다 2011년 15만원대로 치솟았다. 이 후보자는 2014년 에쓰오일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2017년 12월 기준으로 이 회사 주식 1432주(약 1억8286만원)를 보유한 상태였다. 재판 이후에도 이 후보자는 이 회사 주식 608주를, 남편은 7800주를 추가 매입했다. 부부가 가진 이테크건설 주식은 1만9040주로 약 17억4598만원에 달한다. 재판 원고였던 삼성화재는 이 후보자가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재판은 기중기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에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라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만한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이테크건설의 2~3차 하청업체와 관련된 사건이라 큰 관계는 없다”면서도 “코스닥 기업 한 개를 살 수도 있는 거액을 투자하는 건 의아스럽기는 하다”고 말했다.
김민상‧박사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