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참진 소속 전지현 변호사는 7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황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혐의가 드러났을 때 '나는 잘 몰랐는데 누가 시켜서 했다', '따라서 했다' 이런 것은 일종의 책임 돌리기"라고 지적했다. 이런 발언은 앞으로 유혹의 계기가 없으면 그런 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자신의 책임을 감경시키기 위해 피의자가 실제 재판에서 많이 하는 말이라고도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발언으로 보여진다"고도 지적했다.
황씨의 연예인 지인 언급은 무책임할 뿐더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변호사는 "황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 연예인과의 사진도 올렸다는데, (마약을 권유했다는 연예인이) 그 연예인 아니냐고 의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근거 없는 의혹을 퍼트리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수원지법 연선주 판사는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검토한 뒤 오후 6시50분쯤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은 황하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지난 4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황씨를 체포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