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등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연선주 판사는 6일 오후 6시 51분 경 경찰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황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돼 최종 결정까지 3시간50분이 걸렸다.
연 판사는 “도망 우려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이날 오후 2시 5분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자 입감돼 있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섰다.
그는 “마약을 유통하기도 했나”, “부모와 친하다던 경찰은 누구인가”,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경찰 호송차에 타 법원으로 향했다.
황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으로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 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등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졌고 황 씨가 체포되기 전까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