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서 노인·장애인 돌본다…8개 지자체서 커뮤니티케어 첫삽

중앙일보

입력 2019.04.04 10:20

수정 2019.04.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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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선정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6월부터 2년간 광주 서구, 부천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대구 남구, 제주시, 화성시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이뤄진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ㆍ병원이 아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8개 선도사업 지역에서는 주민의 욕구를 실제로 확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게 된다. 노인 분야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5곳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광주 서구는 전체 18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5개 종합병원이 권역 내 노인을 전담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권역당 노인은 7000명 규모다.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에서 생활 중인 노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집중적인 사례관리도 실시된다.

6월부터 2년간 커뮤니티케어 시범실시
방문진료·퇴원계획·자립체험주택 등 지원

경기 부천시는 10개 광역동으로 행정체계를 개편해 케어전담팀을 두고, 의사가 노인의 집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역 약사회ㆍ한의사회와 협력해 ‘방문약료’, ‘방문한의서비스’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천안시는 관내 경로당 727곳에 ‘한의주치의’를 1명씩 지정해주고, 약사회와 협력해 순회 복약지도를 벌이는 등 경로당을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을 벌인다.
 
전북 전주시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없는 노인에게 단기적으로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에 방문할 때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동행하고 이동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경남 김해시는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24시간 콜택시’를 지원하고, ‘김해형 커뮤니티 최소기준’을 설정해 노인주거(1인가구 14㎡ 이상, 안심전등 비치, 냉온수 완비 등)와 돌봄서비스(방문요양+간호서비스 주 2회 1시간 이상 방문 등)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 선도사업 지역은 2곳이다. 대구 남구는 장애인 2∼3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을 조성한다. 제주 제주시는 건강ㆍ돌봄 서비스를 받기 용이한 공공임대주택인 ‘케어안심주택’과 자립체험주택을 운영하고, ‘24시간 긴급돌봄센터’를 갖춘다.
 

[자료 : 보건복지부]

경기도 화성시는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지역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전담 공무원으로 구성된 ‘두드림팀’을 운영해 정신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중인 환자의 퇴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향후 커뮤니티케어를 전국화할 때 선도사업 우수사례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커뮤니티케어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 진구ㆍ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8개 지자체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선도사업 지역처럼 재정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복지부가 주도하는 각종 시범사업 등을 활용해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선진국이 지난 30년간 추진해 온 커뮤니티케어를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중앙정부는 법ㆍ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 품질관리에 집중하고 지자체는 서비스 기획ㆍ제공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