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선도사업 지역에서는 주민의 욕구를 실제로 확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게 된다. 노인 분야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5곳이다.
6월부터 2년간 커뮤니티케어 시범실시
방문진료·퇴원계획·자립체험주택 등 지원
충남 천안시는 관내 경로당 727곳에 ‘한의주치의’를 1명씩 지정해주고, 약사회와 협력해 순회 복약지도를 벌이는 등 경로당을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을 벌인다.
전북 전주시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없는 노인에게 단기적으로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에 방문할 때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동행하고 이동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경남 김해시는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24시간 콜택시’를 지원하고, ‘김해형 커뮤니티 최소기준’을 설정해 노인주거(1인가구 14㎡ 이상, 안심전등 비치, 냉온수 완비 등)와 돌봄서비스(방문요양+간호서비스 주 2회 1시간 이상 방문 등)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복지부는 향후 커뮤니티케어를 전국화할 때 선도사업 우수사례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커뮤니티케어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 진구ㆍ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8개 지자체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선도사업 지역처럼 재정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복지부가 주도하는 각종 시범사업 등을 활용해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선진국이 지난 30년간 추진해 온 커뮤니티케어를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중앙정부는 법ㆍ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 품질관리에 집중하고 지자체는 서비스 기획ㆍ제공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