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000년 4·3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후유장애인’ 신청을 해 재심의와 행정소송까지 했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다. 호적과 다른 나이 등 그의 과거를 증언해 줄 이가 아무도 살아 있지 않은 데다 4·3의 영향이라는 증거자료가 없었다는 이유다. 학적부에 장애 이유를 당시 금기시되던 4·3이라는 단어 대신 ‘결핵성’으로 기입한 점도 인정의 방해요소였다. 최근 제주 4·3중앙위원회는 희생자 130명, 유족 4951명 등 5081명을 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했다. 희생자는 1만4363명, 유족은 6만4378명 등 7만8741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강씨 같은 희생자 212명과 유족 1만6099명 등 1만6311명은 여전히 법적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희생자들의 배·보상 문제도 과제다. 배·보상 의제가 담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5개월 만에 첫 심의 됐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의견차와 야당의 반대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4·3의 완전한 해결’ 실현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있다.
배·보상 특별법도 국회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