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유족 심의 기다리는 제주도민 1만6311명

중앙일보

입력 2019.04.04 00:04

수정 2019.04.0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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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 희생자 심의 문제와 배·보상 문제는 여전히 고민거리다. 4·3 후유장애인 ‘불인정’을 받은 강양자(77·제주시 용담동)씨는 “국가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게 가장 큰 아픔”이라 했다. 유년기를 일본에서 보내다 제주로 온 강씨는 일곱 살 무렵 4·3을 맞았다. 외가살이를 하던 강씨는 실종된 외할아버지를 찾으러 산으로 갔다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다. 그는 “외할아버지·외할머니·외삼촌이 4·3 때 모두 총살당했다. 난 할아버지를 찾으러 갔다가 크게 다쳤는데 4·3 관련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2000년 4·3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후유장애인’ 신청을 해 재심의와 행정소송까지 했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다. 호적과 다른 나이 등 그의 과거를 증언해 줄 이가 아무도 살아 있지 않은 데다 4·3의 영향이라는 증거자료가 없었다는 이유다. 학적부에 장애 이유를 당시 금기시되던 4·3이라는 단어 대신 ‘결핵성’으로 기입한 점도 인정의 방해요소였다. 최근 제주 4·3중앙위원회는 희생자 130명, 유족 4951명 등 5081명을 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했다. 희생자는 1만4363명, 유족은 6만4378명 등 7만8741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강씨 같은 희생자 212명과 유족 1만6099명 등 1만6311명은 여전히 법적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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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들의 배·보상 문제도 과제다. 배·보상 의제가 담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5개월 만에 첫 심의 됐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의견차와 야당의 반대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4·3의 완전한 해결’ 실현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있다.  

배·보상 특별법도 국회 계류 중

제주=최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