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는 미용업의 경우 점빼기·문신 등의 불법 시술을 하거나, 숙박업의 경우 객실이나 욕실의 청결과 위생 상태를 유지관리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공중위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상한액 3배 이상 올라 … 16일 시행
단 과징금 상한액이 최대 1억원으로 올라도 모든 사업자가 이 정도 규모를 내진 않는다. 과징금은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또 과징금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계산된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국일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노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