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중학교 신입생은 교복비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입학 전인 지난 2월 주민센터를 찾은 A양은 "해당 학교는 비인가 학교라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에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교복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A양처럼 '학생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올해 6월 말부터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30만원 범위에서 교복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을 받으려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중학교 1학년에 준해 교육을 받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도 중학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중 교복을 입는 신입생이면 지원받는다.
교복 지원에 필요한 예산 5억4000만원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경기도는 해당하는 학생 수만 1786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복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는 각 시·군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광역단체 최초로 교복비용 지원 확대
5억4000만원 예산은 각 시·군과 절반씩 부담
이에 경기도는 교복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 3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심사를 마쳤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2월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대안학교 학생 등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이라며 "이번 조치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