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돼 마스크나 모자 등을 쓰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푹 숙이는 방법으로 김다운은 스스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나서 이동했다. TV조선은 김다운이 경찰서 안에서 문밖을 나서며 고개를 살짝 드는 순간을 포착해 이날 보도하기도 했다.
김다운은 지난달 25일 중국동포 박모씨 등 3명을 고용해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다운이 주도한 범행으로 2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큰 점에 비춰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