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은 “실무라인까지 직접적 압박은 없었지만 (윗선이 압박받은 건)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당시 김 전 차관 사건의 수사에 참여했다는 한 수사관은 당시 김기용 경찰청장 교체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청장이 경찰대 졸업 행사에 참석한 것을 보고 경찰 내부에서는 유임을 예상했는데 갑자기 바뀌었다”고 말했다.
"실무진에 압력 없었지만, 윗선은 받았을 것"
"검찰이 경찰 신청 영장 10번 넘게 기각"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간접적 압박은 있었지만, 외압을 막아주는 사람도 경찰 내에 있어 수사하면서 ‘직접적인 외압’은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압을 막아주던 사람으로는 이세민 당시 수사기획관이 언급됐다. 한 수사관은 “이 전 수사기획관이 ‘수사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획관은 보직 발령된 지 4개월여 만에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됐다. 그는 경무관 승진 이후 본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경찰수사연수원장, 충북지방경찰청 차장 등을 거쳐 결국 승진하지 못한 채 2016년 퇴임했다.
이들 수사관은 “언론 보도된 외압은 2013년 3월 이전 첩보 단계에서 있던 것이다. 본격 수사를 진행한 4월쯤부터는 외압 못 느꼈다”, “검사의 지휘나 높은 사람들(청장 등 교체) 날아가는 건 위에서 하는 일이고 실무 담당자에게 직접 외압이 들어온 적은 없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전날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임명 때 곽 의원과 이 전 민정비서관이 직권을 남용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을 왜곡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곽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 인사검증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수사나 내사를 진행하는 게 없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고 경찰이 청와대에 허위 보고를 했다면 당연히 질책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고 내용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민정수석실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