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미 청구된 국민감사와는 별도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감사청구제도는 크게 국민감사와 공익감사로 나뉜다. 국민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공익감사는 ▶주요정책·사업 추진과정의 낭비▶행정·시책 등의 제도개선 사항▶위법 부당한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익감사신청이 가능한 주체는 일반 국민, 민간단체, 감사대상 기관의 장, 지방의회인데 산업부는 기관장(산업부 장관) 명의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 하에 외부감사를 받는 게 낫다고 결론내렸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감사원 감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추가적인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 감사를 지원하고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 및 현장 원상복구, 포항시민과의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내에 포항 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국장급 지원단장을 포함해 2팀(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흥해 실내체육관에 거주하는 이재민을 대표한 일부 주민들은 지진발생 이후 장기간 체육관에서 거주하는 이재민들의 주거문제를 우선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민들은 또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지역을 도시 재건수준으로 복구해 줄 것을 제안했다. 포항에 대한 복구 지원에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성윤모 장관은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팀을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