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한 뒤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95쪽 분량의 불기소 결정문을 사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이 결정문 내용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과 김기현 전 시장 측은 “경찰의 공작수사가 드러났다”며 수사를 지휘한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의 파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황 청장은 그러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했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이례적으로 95페이지 분량 작성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지휘 할 수밖에 없었다” 강조
황운하 청장 ,“검찰 방해로 수사 못해, 특검하자”주장
이에 울산시와 김기현 시장 후보 측은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권장했을 뿐이라고 언론을 통해 경찰수사를 반박했다. “김 시장 후보에게 흠집을 내기 위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수사로 수사권의 남용이자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라는 취지로 강력히 항의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31일 수사를 주도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황 청장도 당시 “기획수사니 정치공작 게이트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자유한국당 측 주장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수사가 선거를 앞두고 수사 초기부터 ‘정치수사’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결정문에서 “검사가 지적한 사실관계 및 법리적 다툼으로 인한 소명 부족 부분에 대해 보완수사를 하지 않은 채 선거를 1개월가량 앞두고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보완수사 지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의 위법성 인식과 고의성 부족, 뇌물수수·공여 부분의 직접 증거 부족 등을 수사지휘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경찰이 이미 입증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기소의견을 계속 고집하는 바람에 수사지휘를 3회(2018년 5월 17일,7월 17일,9월 5일)나 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 지휘건의를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5일 “증거가 부족하다”며 측근 등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황운하 청장은 그러나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고려 없이 정상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의 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특검’으로 시비를 가리자고 했다. 황의수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22일 “경찰 수사를 평가한 내용을 모두 결정문에 담아놨기 때문에 다른 입장 낼 거 없다. 더는 경찰 주장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자유한국당 곽상도·이채익 의원과 안효대 한국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21일 울산지검을 방문해 지난해 황운하 청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울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