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고등법원은 한진칼이 KCGI 측의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승소에 반발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 그레이스홀딩스가 주주제안을 한 시점이 한진칼의 주식 보유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가 세운 투자목적회사로 한진칼 지분 12.01%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 보유 6개월 안 돼 자격 없어”
서울고법, 대한항공 측 손 들어줘
이에 대해 한진칼은 KCGI가 주주제안을 한 시점이 지분을 가진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KCGI는 주주제안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0.5%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된 것을 근거로 들었다.
KCGI는 법원에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재판부는 6개월 보유 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3%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KCGI의 손을 들어줬고 한진칼은 항소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KCGI는 석태수 대표 재선임안 등 기존 의안을 반대하는 정도로만 경영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