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어떤 논리로 ‘사위랑 조카가 같냐’라며 조카는 괜찮고 사위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칠 일부 진보 지식인들의 주장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실에 따르면 신씨는 2017년 10~11월 외국에 거주하는 한 지인과 공모해 대마 9.99g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해 7월 진행된 2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어 신씨는 10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유 이사장은 같은 해 9월 EBS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