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열린 본청 621호 문 앞에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회의에 들어가는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 회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한 대한변협 관계자는 20여명이나 돼 회의실 앞쪽이 북적였다. 이들은 “참고해달라”며 의원들에게 대한변협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회의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에게 인사한 뒤 자리를 떴다.
한쪽에선 박영기 회장 등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 3명이 국회를 찾아 환노위 전문위원들을 만나고 있었다. 이들도 전날엔 고용노동소위 회의장 앞에서 의원에게 인사를 하며 얼굴도장을 찍었다고 한다.
이날 고용노동소위 회의장 앞에서 대한변협과 공인노무사회 관계자들이 마주쳤다. 이 회장은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지요”라고 인사를 건넸고, 박 회장은 “당연히 그래야지요”라고 답했다. 평소 상임위 소위 회의장과 사뭇 다른 장면이 잇따라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
임금체불 고소 시 대리 진술은 누구 업무?
현재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행하는 신고ㆍ진술 등을 대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사건이 있을 때 공인노무사는 노동자를 대신해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사건에 대해 대신 진술하는 게 가능하다.
개정안은 기존 업무에 노동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에까지 공인노무사가 진술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사건이 있다고 할 때, 고용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 형사 고소ㆍ고발로 이어질 경우에도 공인노무사가 노동자를 대리해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인노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넓어지는 것으로 수임할 수 있는 사건도 늘어난다는 의미다.
대한변협 측은 고소ㆍ고발 사건에서 당사자를 대신해 관계 기관에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변호사법이 정한 법률전문가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한다. 비법률가인 공인노무사에게 고소ㆍ고발 사건에서 의견 진술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왕미양 대한변협 사무총장은 “관행적으로 공인노무사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고소ㆍ고발 사건에서 진술 대리를 해왔는데, 개정안은 이런 불법을 명문화해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