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영남, 충청 지역 등 10개 도시 모텔에 몰카를 설치해 3개월간 700만원을 챙긴 혐의(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박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카메라 구입 및 사이트 운영에 도움을 준 임모(2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돌며 객실 콘센트 등에 설치
투숙객 사생활 803회 몰래 촬영
성인사이트에 올린 일당 넷 적발
이후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사이트에 실제로 영상을 올리고 유료 회원을 모집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3월까지 유료 회원 97명으로부터 700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 6월 모텔 등에 와이파이 몰카를 설치해 사적으로 감상한 일당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검거된 사례는 있었지만, 실제로 영상을 사이트에 풀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몰카 생중계’는 경찰에 한 신고가 접수되면서 3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이 사이트를 둘러보던 한 네티즌이 “국내 몰카 객실의 영상이 한 해외사이트에 돌아다닌다”고 경찰에 민원을 접수하면서다. 경찰은 곧바로 해당 사이트를 추적해 지난 2월부터 박씨 등 4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숙객들은 객실 내에 TV 셋톱박스나 스피커 등 구멍이 뚫린 곳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객실의 불을 모두 끈 뒤 스마트폰 불빛으로 의심이 가는 곳을 비춰보면 몰카 렌즈가 반사돼 몰카 설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