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는 지난 18일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다. 병무청은 위임장과 동의서 등 일부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서류 보완 요청을 했고 승리 측은 당일 늦은 밤 부족한 서류를 다시 팩스로 보냈다. 19일 오전 '현역병 입영 연기원' 서류 접수가 완료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승리의 입영 일자를 연기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병무청에 보낸 바 있다.
당초 25일 입대가 예정돼 있던 승리는 이날 병무청의 결정에 따라 입대일이 3개월 뒤로 미뤄지게 됐다.
병무청은 "앞으로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