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CJ헬로 결합 '청신호'…김상조 "3년 전과 달라"

중앙일보

입력 2019.03.18 16:05

수정 2019.03.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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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에 ‘파란불’이 켜졌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와 관련 “3년 전과 비교해 규제 환경이 달라지기도 했고, 해외 상황(넷플릭스)과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산업 등 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출장 동행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다.  

베를린서 기자간담회 하는 김상조 위원장 (베를린=연합뉴스)

3년 전인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의 결합 심사 때 ‘불허’ 결정을 내렸던 공정위가 이번에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인수합병(M&A)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과 공정위 판단이 반드시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방통위의 정책 방향이 기업결합 심사에서 시장 획정을 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방통위가 2016년에는 78개 권역 시장으로 나눠서 봤던 게 지금은 권역 시장 뿐 아니라 전국 시장을 거의 같은 정도로 보는 관점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방통위의 관점 변화를 공정위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 2016년 공정위는 78개 방송 권역을 중심으로 시장을 획정해 기업결합 심사를 했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치면 CJ가 사업권을 보유한 23개 권역 중 21개에서 요금 인상 등 독ㆍ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의견을 존중해 시장 획정을 권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한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넷플릭스와 같은 OTT가 등장하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산업 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가 3년 전과 똑같지 않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그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는 등 두 기관 사이 직ㆍ간접 소통이 있다”며 “판단은 각 기관이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최종 결정의 여지를 남겨뒀다.


통신 시장이 인수ㆍ합병 끝에 3사 체제를 구축하면서 경쟁이 줄어 통신요금이 올라가는 등 소비자 효용이 떨어졌으며, 이번 합병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당연히 경쟁제한 효과와 후생, 효율성 증가 효과를 볼 것”이라며 “세밀하게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