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청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많은 신청자가 몰릴 전망이다.
대상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다.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이다. 신청자격이 있다고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졸업ㆍ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고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다. 취업준비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따라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 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된다.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대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 사업과의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고용부는 졸업·중퇴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지자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졸업·중퇴 후 2년이 지난 청년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1582억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며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