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은 A고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지역 초·중·고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3년째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부담금 납부율 3년 연속 감소
조상호 “미납 학교 제재 강화해야”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뤄진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지역 초·중·고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감소를 지적하고, 미납학교 명단 공개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교직원의 연금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기간제 4대 보험금 등 법정부담경비를 납부해야 한다.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지원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학법인들을 위해 2015년 9299억원, 2016년 9668억원, 2017년 1조130억원의 재정결함지원금을 투입했다.
조 의원은 “이제라도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학교들의 민낯이 공개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미납학교 명단 공개 외에도 지원금 축소, 학생 수 정원 조정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해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