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가 올초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경찰의 2차 출석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6장 유서 중 한장은 투신 화단에서 발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송 대표의 숨은 이미 멎은 상태였다. 호흡·맥박과 심전도 반응도 없었다. 송 대표 옆 화단의 땅은 충격에 움푹 파여 있었다. 화단 현장에서는 유서가 한장 발견됐다. 송 대표 자택에서도 5장의 유서가 추가로 나왔다. 유서에는 주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극단적 선택을 앞둔 심경을 반영하듯 글자 크기와 간격이 삐뚤삐뚤 일정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유서 내용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경찰에 전해왔다”고 말했다.
영장심사 앞두고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자리
경찰은 송 대표가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결론 내고 수사를 마무리 중이다. 유족의 뜻에 따라 송 대표 시신의 부검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지난해 5월 21일 서울 강서부 본사에서 직원의 머리를 때리고 있다. [연합뉴스(경향신문 제공)]
"누구나 부끄러운 과거와 화해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2일 송 대표는 회사 직원 양모(34)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하면서 ‘제2의 양진호’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양씨는 2016년 3월부터 3년여간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쇠파이프와 각목, 구둣주걱 등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송 대표가 둔기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파만파 커졌다. 경찰은 마커그룹 사무실과 송 대표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송 대표는 양씨가 자신의 배임ㆍ횡령 혐의를 감추려 폭행 증거를 수집했다고 강조했지만, 여론은 돌아서지 않았다.
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직원 폭행사건 송치 예정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무리한 수사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문제 될 만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송 대표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양=김민욱·남궁민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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