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건의로 환경부는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강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친환경 보일러는 배기가스 배출구에서 내뿜는 질소산화물이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인 보일러를 말한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친환경 보일러 의무 설치 개정법
12일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 통과
서울에선 약 350만 가구가 가정용 보일러를 쓴다고 한다. 이 가운데 37%인 130만 가구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 보일러다. 친환경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는 1만 5000여 가구(0.4%)에 불과하다. 친환경 보일러는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보다 에너지효율이 12% 높고, 난방비는 연간 13만원이 절약된다고 알려져 있다.
박 시장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가정에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할 수 있게 된다”며 “미세먼지도 줄이고 난방비 부담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런 정책으로 보일러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현재의 4분의 1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보조금 1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15~2018년 이 보조금을 받아 설치된 친환경 보일러는 9000대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 제품보다 30만 원 정도 비싸다.
개정안은 앞으로 환노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