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난해 11월 1일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 선거 관련 대담 과정에서 진행자가 신청기한까지 일부 의원들이 신청하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또 간접광고 상품인 치킨을 먹는 장면을 지나치게 부각한 올리브네트워크와 온스타일 '밥블레스유'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CJ오쇼핑과 K쇼핑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