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37일 만에 보석 청구

중앙일보

입력 2019.03.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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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지사가 법원에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지 37일 만이다. 
 
 8일 김 지사의 변호인 측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이라 불리는 김동원(50)씨와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중 댓글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1심 결과에 항의했고,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냈다. 김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변호사 7명이 담당하게 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