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당·정·청이 지난달 내놓은 자치경찰제 협의안에서 경찰서보다 단위가 작은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자치단체장 지휘를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간 이견이 없다. 다만 기존 경찰서 조직을 가진 국가경찰을 지휘하는 조직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다. 협의안에는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산하 국가수사본부가 지휘·감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견제 장치로 경찰청장이 구체적 수사지휘를 개시한 때는 이를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수사지휘 중단을 의결한 경우 이를 중단하도록 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민생이나 교통단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겠지만 중요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경찰이 가져가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지청장급 현직 검사는 “지자체 주민의 통제를 받는 자치경찰은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중요 범죄를 다루는 국가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최근 정부안에 포함된 자치경찰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대검 관계자는 이날 “검찰은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되기를 바라고 수사권 조정 핵심은 국민의 인권을 얼마나 보장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