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지난 5일 권순일(60·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을 포함해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6일 출근길에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리고 기소 내용과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한 뒤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내용 확인 후 조치”
기소 안된 판사들도 처리 촉각
66명 현직 판사 이외에 이번에 기소되지 않은 전직 판사들도 향후 검찰의 처리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기소되지 않는다면 불기소처분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 불기소 처분은 혐의 없음과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으로 나뉘는데 이중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기소유예는 해외 장기 체류 시 비자 발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직 판사들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현직 대법관과 판사들은 기소하지 않고, 이미 법원을 떠난 법관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모습이라 불만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통보 대상에 오른 법관들은 윤리감사관실에서 다시 조사받을 수 있다.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법관들이 속한 법원장들은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